총급여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핵심만 정리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 차이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추가 한도 있음)
공제 한도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200~300만 원 수준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추가 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황금비율 전략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할인·적립)을 적극 활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유리한가?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후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
본인 명의로 결제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가족카드라도 결제 명의가 본인이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