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직전 평균 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지만, 다음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 부모·배우자의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우 (일정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월급이 적었더라도 최소 일정 금액은 보장받습니다. 상한액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고소득자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 만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Q. 구직활동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워크넷 입사 지원 외에도 직업훈련, 학원 수강, 심리상담 등 다양한 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