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와 평균 월급을 입력하면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IRP 계좌로 수령할 경우의 절세 효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계산 순서 요약
- 퇴직금 총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뺀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든다
-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다
- 남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환산해 최종 세액을 구한다
-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된다
근속연수 공제 (2026년 기준)
- 5년 이하: 연 1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 10년: 500만 원 + 200만 원 × (초과 연수)
- 10년 초과 ~ 20년: 1,500만 원 + 250만 원 × (초과 연수)
-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초과 연수)
IRP로 수령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일반 계좌가 아닌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40%까지 감면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수령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퇴직 후 매월 받을 연금액도 함께 보세요
퇴직금과 별도로,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예상 수령액은
연금 계산기에서 조기수령·소득 공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제한적입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단순 생활비나 부채 상환 목적만으로는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로 받으면 나중에 세금이 또 나오나요?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세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Q.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뭔가요?
퇴직금은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DB/DC)은 미리 적립해 두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Q. 이 계산기는 정확한가요?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을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회사의 퇴직금 산정 방식과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